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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부터 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됩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4급 2급 단계에 대한 설명과 롱코비드 후유증과 코로나 생활지원금 못 받으신 분을 위한 설명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4단계는 독감과 같은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감염자에게는 무료였던 신속 항원검사가 유료로 바뀌게 되고 진료비 역시 중증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2020년 처음발생했을 때에는 1급이었지만 지난해 22년 4월 25일 2급으로 하향되었고, 23년 8월 31일 4단계로 하향됩니다. 감염병 등급은 하향되지만 위기 단계는 바뀌지 낳습니다. 여전히 '경계' 단계입니다. 감염병 등급이 변경되기 전에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은 빨리 재난지원금 신청하셔서 받으세요.
2급 단계
결핵,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한센병 등이 감염병 2급 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급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이 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4급 단계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등이 4급 단계입니다. 4급은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롱코비드 후유증, 생활지원금 아직 못 받으신 분은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